2008년07월27일 44번
[소비자 관련법]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약관의 명시 ·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?
- ① 보험업
- ② 금융업
- ③ 여객운송업
- ④ 상품판매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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