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7월27일 44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약관의 명시 ·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?

  • ① 보험업
  • ② 금융업
  • ③ 여객운송업
  • ④ 상품판매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여객운송업은 운송약관이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, 추가적인 약관 명시 및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. 따라서 여객운송업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상 약관의 명시 ·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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